환불 정책

당사는 30일 반품 정책이 적용됩니다. 즉, 상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상품이 수령한 당시와 동일한 상태이고, 상품을 사용/착용하지 않았으며, 태그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수증 또는 구매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반품을 시작하려면 help@pani-c.com 에 문의해주십시오. 반품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15층 10호]

반품이 승인되면 반품 방법 및 패키지를 보낼 장소의 안내와 함께 반송용 배송 레이블을 보내드립니다. 반품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먼저 반품하면 반품이 수락되지 않습니다. 


교환 반품 시에는 패키지와 박스를 포함한 초기 포장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반품 관련 질문은 언제든지 help@pani-c.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손상 및 문제
주문을 수령하면 즉시 상품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잘못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 불량 및 오배송의 경우 동일 상품으로 교환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반품 불가 품목
- 맞춤형 제품(특별 주문형 상품, 개인화된 상품) 등 일부 제품 유형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 고객님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허용합니다)
- 상품 택을 제거하거나 분실한 경우 (착용으로 간주됩니다)
- 이용자의 사용에 의하여 착용 흔적, 오염, 향수 및 생활취, 스크레치 등으로 제품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교환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령한 상품을 반품하고 반품이 수락된 후에 해당 품목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의 14일 계약 철회 기간
앞서 설명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유럽 연합으로 배송된 경우 이유에 상관없이 합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귀하는 14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반품되는 상품은 수령할 때와 동일한 상태여야 하고, 상품을 사용/착용하지 않았으며, 태그와 원래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또는 구매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환불
반품된 상품을 수령하여 검사가 끝나면 반품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승인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원래 결제 방법으로 환불이 자동 처리됩니다. 귀하의 거래 은행이나 신용 카드 발급사에서 환불을 처리하고 게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반품이 승인된 후 15일 이상 지난 경우 help@pani-c.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파니씨 Pani.c”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파니씨 Pani.c”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파니씨 Pani.c”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파니씨 Pani.c”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파니씨 Pani.c”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니씨 Pani.c”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파니씨 Pani.c”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파니씨 Pani.c”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파니씨 Pani.c”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파니씨 Pani.c”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파니씨 Pani.c”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파니씨 Pani.c”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파니씨 Pani.c”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파니씨 Pani.c”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파니씨 Pani.c”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파니씨 Pani.c”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파니씨 Pani.c”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파니씨 Pani.c”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파니씨 Pani.c”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파니씨 Pani.c”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